에너지 복지기금→ 저소득층 에너지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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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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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에너지 복지법 입법예고

지경부 에너지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한전.가스공사 등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분에 대한 복지기금을 징수해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쿠폰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저소득층 에너지쿠폰제 도입과 이를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에너지복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저소득층을 에너지 빈곤 지원 대상자로 명시, 이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에너지 복지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 가격의 인상 또는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수급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에너지복지기여금을 징수,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쿠폰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에너지 쿠폰은 전기와 가스, 등유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우처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유형 등 자료를 토대로 적정 수준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지경부 산하에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에너지 복지 계획과 에너지 복지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한국에너지 재단을 에너지 쿠폰사업 집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수준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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