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청렴정책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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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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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토착 비리를 없애기 위해 2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청렴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이 공무원과 합동으로 부패취약분야의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 충북 영동군은 신망 높은 지역주민들을 클린감사관으로 임명해 상반기에 9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시는 공금 횡령 등 주요 공직비리를 저지른 경우 한번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통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명을 퇴출시켰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은 기관장 직속의 핫라인을 설치, 총 50건의 내부고발과 공익신고를 접수해 8명을 징계하고 1억6천500만원을 회수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권익위는 또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면접위원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 외부인사로 대체해 공정성을 제고했고 부산시는 부패행위 신고 보상액을 최고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방선거 후 자치단체장 교체율(54%)이 높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내실화를 도모하는 모습"이라며 "기관장의 반부패의지가 강력한 일부 기관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거나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가 입증된 우수 정책의 경우 다른 지자체 등과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나 청렴도 측정, 법령 개정 등 다른 반부패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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