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승강기 핸드레일(손잡이 부분)과 디딤판의 속도차이를 감지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28일 밝혔다.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일부 이용자들에 의해 핸드레일에 큰 하중이 가해져 핸드레일 구동에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했으나, 디딤판은 계속 상승해 큰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사고 기기에는 핸드레일과 디딤판간에 속도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이 장치가 무효화돼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승강기 관리.보수업체에서 속도감지 안전장치를 꺼 놓았거나, 이 장치가 승강기 설치 당시에는 필수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3일 오전 8시1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70대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뒤따르던 노인 38명이 연쇄적으로 넘어져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황모(73) 할머니 등 2명은 숨졌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