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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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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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과세 2년 유예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이 철회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도 2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이하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수정사항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이하 2010년 세제개편안)’의 내용들 중 일부가 수정됐다.

먼저 현금영수증 미발급 방지 제도 보완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확대하려던 당초 정부 계획이 철회됐다.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영위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맹하지 않은 자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추가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강화해 세율을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도 2년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로 했었으나 이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업무영역상 제한이 있는 등 특수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2010년 세제개편안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면 동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수정사항에선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에 대해 R&D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7%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제 전환도 철회돼 현행대로 신고제가 유지된다.

학교법인 자회사 출연 시 손비인정 특례제도 관련 자회사 출자비율도 당초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관세율 인하 품목도 당초 46개에서 알루미늄 합금쉬트, 탄소분말, 바인더가 제외돼 43개 품목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수정사항을 포함해 2010년 세제개편안 관련 법률안들을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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