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멜라트은행 2개월 영업정지 방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28 11: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거래 제한 대상자들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