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조477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각 연도별 주식명의신탁 적발 건수 및 증여세 추징규모는 ▲2006년 2010건, 1147억원 ▲2007년 1379건, 1557억원 ▲2008년 5389건, 5035억원 ▲2009년 808건, 1029억원 ▲2010년 상반기 3095건, 1679억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그룹 회장 박모씨는 계열사인 B건설(주)의 주식 수백만주를 오모씨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수십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돼 전.현직 임직원 수십명은 증여세 40억4400만원을, 박씨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13억2700만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또 C기업의 실소유자인 이씨는 친척.종업원.지인 등에게 C기업의 주식 77억300만원 상당을 명의신탁했다가 적발돼 친척.종업원.지인 등에게 증여세 38억27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강모씨는 D사와 E사의 대표이사인 형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 형이 D사 주식 5만5천주와 E사 주식 9만5000주(17억7800만원 상당)를 강씨 이름으로 취득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7억54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주식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이용,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 ▲법인 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하게 됨으로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등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증여세를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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