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서도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등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진기업복지제도란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복리후생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도입돼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기업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도입효과 및 도입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넷(www. workdream.net)에서 권역별 자세한 일정과 개최장소를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주 설명회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직접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알리고 무료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노사 상생의 선진기업 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