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응급환자 10명 중 6명이 응급구조사로부터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현장·이송단계 응급의료의 적절성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응급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됐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적절한 응급처치는 36.8%에 불과했다고 원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천식의심 환자의 경우 175명 중 단 한명도 기관지 확장을 위한 약물투여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으며, 명치 끝 또는 왼쪽가슴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 700명 가운데도 13명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원 의원은 주장했다.
흉통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호흡처치(산소투여)와 약물투여(니트로글리세린투여)가 필요하다.
또한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의 경우도 182명 중 177명(97.2%)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원 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에 비해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처지는 77.8%의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원 의원은 이 같은 응급처치의 적절성 차이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차이에 따른 것으로 원 의원은 해석했다.
그는 이어 "응급구조사 등급 차이에 따라 응급처치에 최대 4배 격차가 났다"면서 "응급구조사가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3~4배 높아지느냐, 1/3~1/4로 줄어드느냐가 달려 있는 만큼 응급구조사의 교육·훈련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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