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내달 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상인회 등과 협의해 전국 9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는 지난 추석 때 전국 95개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해 상인회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안부는 주민들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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