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통화요금으로 결재가 가능한 마일리지 소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액이 1162억원에 달했다.
마일리지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소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이통 3사 모두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구조로 돼 있으며, 사용처도 많지 않고 이용률도 6%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통신사 마일리지도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소멸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마일리지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을 파악, 소비자들의 이용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통 3사의 마일리지 소멸액은 지난 2008년에 비해 11.3%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의 번호이동이나 해지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유효기간 5년에 따른 소멸분이 지난해부터 최초로 합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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