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도로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 의료진에 돌릴 수 없다"며 "병원 의료진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 2007년 2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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