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제약업계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을 앞두고 필수의약품 저가공급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 저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선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 대상 제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제도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인센티브를 겨냥한 저가공급 압력으로 현재 마진을 보장받지 못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저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선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들 의약품들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약제로써 적정한 마진을 보장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저가구매시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대상에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요양기관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저가 공급을 압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사 입장에서는 필수의약품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거래에 미칠 영향 등을 생각했을 때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요청을 외면할수 없다는 것.
필수의약품의 경우 저가공급했다고 약가인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선 인센티브를 받고자 지속적으로 낮은 공급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진이 거의 없는 필수의약품은 제약사들의 사회적 소명 차원에서 공급되는 제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압력까지 받는다면 생산을 포기하는 제약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수약에 대한 저가공급 압력을 받을 경우 제때에 공급하거나 적정 수준의 공급이 어렵다"며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선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 대상 제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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