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하반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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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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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 남동구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및 안전 기준 위반, 임의구조 변경,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차량과 HID(고광도방전)램프, 타이어 외부돌출, 소음기 임의제거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와 등화착색, 등화상이, 철제범퍼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일제단속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범칙금(20~150만원)부과 또는 형사 처벌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고발 및 과태료(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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