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프로그램매매 단일가매매 호가표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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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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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8일 접속매매시간(오전9시~오후2시50분)에만 적용되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표시의무를 단일가매매시간(오전8~9시, 오후2시50분~오후3시)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거래소는 회원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시장감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일반투자자의 경우 당일 특정종목이 매수우위였음에도 종목이 하락하는 등 배경에 프로그램매매를 통한 대량매도 주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매매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프로그램매매의 경우 단일가매매시간 동안 제출한 매매호가 제출시 프로그램매매 공시수량과 접속매매시간 동안 매매수량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그 왜곡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각 펀드별 담당자가 작성한 주문내역을 모아 증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권사가 다시 이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직접 심리자료관리시스템(http://sims.krx.co.kr)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또 앞으로 사전보고수량 접수내역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는 펀드 대표계좌만 표시하고 매매호가를 제출할 경우 외형이 프로그램매매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종종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위반 여부를 서면자료로 소명해야 했다.  

한편 거래소는 30일 오후4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회원사 프로그램매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매매 보고제도 시장감시 개선방안' 설명회를 연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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