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 등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구복 영동군수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群) 선관위에 따르면 정 군수는 민선 4기 재임 때인 2006년부터 4년간 총 55회에 걸쳐 1천690만원의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정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격려금이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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