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반 동안 교원 1098명 징계…수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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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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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반 동안 전국적으로 각종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교원이 1천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반이 넘는 교원이 교단에서 퇴출당하지 않는 등 징계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위를 불문하고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천9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2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고 강원 122명, 충남 111명, 경북 92명, 부산 83명, 전남 68명, 경남 59명, 울산 57명, 광주 44명, 대전 44명, 대구 38명, 전북 35명, 제주 23명 순이었다.

징계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288명(26.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ㆍ횡령 등 금품비리(164명, 14.9%), 무단결근ㆍ간병휴직후 국외여행 등 불성실 행위(79명, 7.2%), 성범죄(45명, 4.0%), 체벌(22명, 2.0%)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위장전입을 통해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사채업을 영위하다 발각된 교원도 있었고, 심지어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미성년자 성추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45명 중 징계위에서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21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그중 4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낮춰져 실제 성범죄로 퇴출된 교원은 17명에 그쳤다.

퇴출을 면한 교원 중에는 학생을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몰래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들킨 교원도 있었다.

비리교원도 마찬가지였다. 금품수수나 횡령, 인사청탁 등의 비리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 164명 중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아 퇴출당한 교원은 19명(11.5%)에 불과했다.

올해 7월 이후에는 서울지역 인사비리와 수학여행비리 연루자가 대거 징계위에 회부돼 수십 명이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 통계는 지난 6월말까지만 반영돼 퇴출당한 교원 수가 적었다.

나머지 145명 중 79명은 1∼3개월 정직 또는 감봉됐고, 66명은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파면ㆍ해임된 교원이 288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조전혁 의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범죄 정도에 비해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범법자의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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