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캘리포니아州 사형수 형 집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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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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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5년 만에 예정된 사형 집행이 또다시 연기됐다.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27일 사형수 앨버트 그린우드 브라운에 대한 형 집행을 승인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연방지법에 명령했다고 미 언론이 28일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러미 포겔 연방지법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약물주사에 의한 사형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함에 따라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 브라운에 대한 형 집행이 이달 29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순회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사형 집행 판결을 내리면서 브라운에게 형 집행을 위해 3가지 약물 혼합주사와 1개 약물 주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령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사형수에게 3가지 약물 혼합주사와 1개 약물주사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포겔 판사는 지난 2006년 약물주사 방식의 사형 집행이 사형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 집행 중단을 명령한 후, 주 당국이 그동안 사형수가 3가지 약물 혼합주사 대신 1개 약물 주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형 집행 과정을 재정비하자 5년여 만에 형 집행 판결을 했었다.

브라운은 지난 1980년 당시 15살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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