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된다' 이웃에 흉기휘두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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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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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민모(5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해안동 한 상가골목에서 옆집 주민 김모(38)씨가 빨래 건조대를 자신의 집 앞 인도에 세워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흉기로 김씨의 등과 배를 6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민씨는 경찰에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흥분을 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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