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총연합단체 노조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기부나 후원을 할 때 증여세를 내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증여세 면제 분야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고성과 작업장 혁신의 확산을 위한 홍보·상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교섭·쟁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홍보·상담 △민간의 자율적인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중립적인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워크숍·간담회, 안전교육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홍보·상담 등이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8가지 공익사업을 명시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행정예고된 고시는 발령된 날 시행돼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고용부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다음 주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7월 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급여를 받지 못했던 한국노총의 일부 파견 전임자들이 노사협력사업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
한국노총은 기업에서 받은 공익사업 후원금을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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