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놓고 혼란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 적용을 놓고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29일 전국 지방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사무처는 황규철 도의원이 맡은 옥천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조만간 사퇴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옥천군생활체육협의회가 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일부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생체협회장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분담금을 내는 봉사직이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면 그때 회장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의회는 마산시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은 김오영 도의원과 통영시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은 김윤근 의원에 대해 "겸직금지 대상 규정이 모호하다"며 해당 의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두 의원도 "도의회로부터 도의원의 경우 도 생활체육협의회장 겸직은 안되지만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장 겸직은 괜찮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상위 단체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정해진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겸직금지 대상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녹색환경보전회장을 맡은 울산광역시의회 송병길 의원에 대해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회장직을 맡은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인데다 법 규정도 모호하고, 시로부터 지원금도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됐을 때만 받는다며 보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처는 송 의원에 대해 '겸직금지 대상'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송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가 공모를 통해서만 사업비를 받는데 겸직금지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사직권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협의회의 부회장직 박동현 의원에 대해 이 단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행안부는 소속 상임위에 관계없이 겸직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간부직을 맡고 있어 명확한 겸직금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미루고 있다.

이같이 사퇴를 미루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법령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는 "1차 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겸직 금지 직업군을 2.3차 산업이 대다수인 현재 산업구조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의회 내부 윤리강령 등을 통해 겸직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 김동일 상근활동가도 "지방의원 스스로 겸직문제 근절에 나서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겸직금지 대상과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혼란에 대해 "각 지방의회에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일부 지방의회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다음달 중 겸직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벌칙 조항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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