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방송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는 10월1일부터 오전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관심과 시청지도가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가 29일 전했다.
이는 유해한 방송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지난 2월24일 공포돼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인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앞으로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TV시청지도를 당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전국의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청소년보호정책 가이드' 책자를 제작, 전국 시ㆍ군ㆍ구의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사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 계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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