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세금탈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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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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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사업자의 주요 세금탈루 혐의

◇ 불법 고리대부업자

-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징수하면서 친․인척, 종업원,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자를 송금 받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고액 수강료(수수료) 징수 학원 및 입시컨설팅업체 등

- 고액수강료 징수와 학습교재 끼워 팔기 등의 방법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고 누락하는 학원사업자

-입시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하여 고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업체

- 연예인을 선망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연예인양성전문학원

◇ 유통과정 왜곡 농․수산물유통업체

- 농․수산물 유통과정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고 폭리를 취한 혐의가 있는 관련 도매업자와 창고업자

◇ 폭리를 취하는 장례관련사업자

-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 등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로 판매하여 서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및 묘지임대사업자 등

◇ 고액 성혼수수료 징수 결혼정보업체 등

- 고액의 성혼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인건비 등을 가공계상거나, 웨딩포토드레스 등 웨딩서비스 제공 대가를 현금결제시 할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결혼정보업체 등 웨딩관련 사업자

◇ 현금매출 신고누락 고급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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