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요 시설물 건설공사때 사전에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방법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공사를 발주하기 직전에야 심의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또 추후 전문가의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큰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개최, 교량과 지하차도 등 주요시설물에 대전시의 상징성과 지역특색, 미관 등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경제성을 검토하는 등 건설기술심의 제도를 개선하면 총 공사비의 7%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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