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뇌물수수 혐의간부 16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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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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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육군은 29일 군 공사와 관련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과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간부 16명을 처벌한다고 밝혔다.

비위 혐의자는 군 공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 4명, 해.강안 경계 지휘통신체계사업 금품 수수 3명, 체력검정 부정행위 9명 등이다.

육군에 따르면 모사단 공병대대장인 김모 중령(43)은 공사와 관련해 민간 시공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현금 1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단의 전임 대대장 채모 중령(45)은 재임 시절 알게 된 업체 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현금 550만원을 받고 다섯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박모 상사(37)는 50억원 규모의 해안 경계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통신협력 업체로부터 1700여만원을 받은 임모 중령(47)과 1400여만원을 받은 최모 원사(51)도 함께 적발됐다.

육군은 이 사업의 전.현직 책임 부서장인 박모 준장과 김모 준장도 직무감독 소홀로 징계하기로 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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