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마늘'농장물재해보험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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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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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이 재해로 인한‘마늘’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판매한다.

29일 농협에 따르면 '마늘’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마늘 주산지 중 전남 고흥군(난지형), 경북 의성군(한지형) 2곳으로 해당지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단위로 가입하되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가당 최소 1500㎡ 이상 가입해야 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수확감소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재파종보험금 3가지다.

수확감소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된다. 경작불능보험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수확 이전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가입 마늘 식물체의 70% 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더 이상 경작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다.

재파종보험금은 계약체결일부터 10월31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만주 보다 적어 10a당 3만주가 초과하도록 재파종한 경우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올 초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시법사업 지역의 마늘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마늘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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