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파일공유 운영자는 단순히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만 적용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경찰이 이번에 적용한 법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소지·운반하고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아동음란물 657건 등 음란물 18만여건을 자체 파일서버에 직접 보관하면서 이용자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받고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아동음란물 가운데 국내 음란물은 383건(58.3%)으로, 이 중 158건은 출연자의 얼굴이 노출된데다 9건은 학교나 이름까지 특정된 상태로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이씨 등이 '모니터링 직원에게 회원이 줄어드니 (음란물을) 너무 많이 삭제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유포를 조장하거나 방조했으며, 업로드를 방지하는 금칙어를 형식적으로 지정한 것이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뿐 아니라 실명인증이나 성인인증 없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판매해 10억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씨가 고용한 음란물 전문 업로더와 수만명의 회원을 둔 비공개 음란물 카페 운영자 등 6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이트 중 한 곳은 작년 2월부터 매월 9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성인물 매출액은 이 중 30% 정도로 추정된다"며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를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파일공유사이트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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