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천장재, 보온재 등의 석면함유 자재가 손상되거나 낡아 근로자에게 석면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비닐로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했다.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서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흡연과 식사를 할 수 없다.
이밖에 근로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칙 조문의 순서를 유해인자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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