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LG전자와 5년간 특허소송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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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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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손배소서 대우일렉 승소
-대법원도 특허 무효 취지 파기환송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드럼세탁기 기술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이어졌던 대우일렉과 LG전자의 공방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민사 4부)은 29일 대우일렉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LG 전자에게 1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G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06년 LG전자가 드럼세탁기 구동부 구조에 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대우일렉에게 대한 가처분신청을 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특허전쟁에서 대우일렉이 승리한 것. 

특허소송 기간 동안 법원은 수 차례 LG전자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대우일렉은 승세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법원이 LG전자의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도 무효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한 특허법원의 판결은 다음달 1일 오후로 예정됐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법원이 결정한 파기환송이 하급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우일렉의 승리가 확정된 것.

특히 양사는 이와 관련해 총 12건의 특허를 주장하며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 하지만 이같은 싸움도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와 관련된 공방은 해외에서도 진행됐다. 일본에서는 LG전자의 기술이 특허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 특허 등록 자체가 거절됐다. 독일연방특허법원도 지난해 한국특허의 대응 특허인 독일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국내기업 간의 무분별한 특허전쟁은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외에서 무효 판결된 특허를 또 다른 국가에서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천문학적인 해외소송비용 등 인적 물적 자원 낭비"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오랜 기간 특허 전쟁을 치르면서 해외에서 자국의 특허를 서로 무효화시키고 수출영업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기술은 보호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기술에 대해 특허를 선점하는 것은 후발기업의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의미한 비용 및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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