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과 세외수입이 1657억원에 달하자 고강도 체납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9일 상황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현황과 정리실적, 체납액 정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도입하고 '자동차 번호판 상설 영치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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