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이동전화 대량 불법복제·판매업자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30 08: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이동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 분실·도난으로 사용 정지된 이동전화 156여대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동전화 판매점 대표인 김모(38)씨를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김씨가 알 수 없는 다수를 상대로 5~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26일 분실폰 및 복제폰 등 221대,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컴퓨터 2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한 컴퓨터에는 이동전화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복제가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 67개와 판매를 하기 위해 복제한 이동전화 18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전화를 복제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지고, 복제를 의뢰한 자는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동전화 불법복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