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보험사기 의사.환자 39명 입건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부당 이익을 챙긴 병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병원장 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박씨가 써준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강모(49)씨 등 환자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한 적이 없는 하지정맥류 수술환자 강씨와 짜고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뒤 강씨가 탄 보험금 200만원을 병원비로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지정맥류 환자 38명과 짜고 모두 9천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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