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애인의 딸인 11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47)씨에 대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6년 4월 애인이 거주하는 제주시 모 주택에서 애인의 딸 A양을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점, 그에 반해 피해자 A양은 처녀막 파열 등 범행 증거와 일치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안씨의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양이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 애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11세의 어린 A양을 성폭행한 점을 비춰보면 안씨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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