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애인 딸 성폭행 한 40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애인의 딸인 11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47)씨에 대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6년 4월 애인이 거주하는 제주시 모 주택에서 애인의 딸 A양을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는 점, 그에 반해 피해자 A양은 처녀막 파열 등 범행 증거와 일치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안씨의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양이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 애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11세의 어린 A양을 성폭행한 점을 비춰보면 안씨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