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꽃동네 장애인 자립생활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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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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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한 중증장애인 2명이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30일 중증장애인 윤모.박모씨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충북 음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선고를 통해 "원고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독립.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 내 시설을 알아보고 알선해 달라고 음성군수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법의 취지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시설 수용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중증장애인들의 독립생활 가능성에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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