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경찰살해 이민자 국적박탈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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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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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은 30일 경찰관 등 공무수행 중인 공직자를 살해한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7월 그르노블 폭동 진압에 참가한 경찰관들이 살해 협박을 받은 이후 추진한 것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지 10년이 안 된 귀화 이민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특히 경찰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경우 국적 박탈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르 파리지앵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여.야 간 수시간의 토론 끝에 법안 표결이 실시됐으나, 야당은 물론 인권 문제를 우려한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행사해 75대 57의 근소한 표차로 가결이 선포됐다.

야당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으로 유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극우 성향을 보이는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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