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채권회수 일시유예제도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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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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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구상권 관리중지제도(채권회수활동 일시유예)'를 상시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구상권 관리중지제도란 소액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활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채무자가 생업에 전념하면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보는 이 제도를 상시화해 구상권 관리중지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 2년간 전화연락, 거주지 방문 및 경매 등 채권회수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분할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보는 또 신청 대상을 보증채무이행 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채무원금 잔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청 대상 채무 관계자는 1만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신보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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