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LG전자 DD특허 무효 판결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5년간 이어졌던 LG전자와 대우일렉의 세탁기 특허소송이 대우일렉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1일 특허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LG전자의 다이렉트 드라이브(DD) 모터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부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대상으로 LG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한 데 이은 조치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LG전자의 DD 특허에 대해 진보성 흠결 무효라고 판단, 이를 특허법원에 파기환송한 후속 판결이 나온 것.
양사는 지난 2006년부터 세탁기 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분쟁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일본에서 특허 등록 거절이 결정되고, 독일서도 측허 무효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에서도 민사소송과 특허소송이 종결되면서 이들의 특허분쟁은 일단락 지어졌다.
그동안 자국기업간의 과도한 특허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외에서 무효 판결된 특허를 가지고 또 다른 해외에서 지속적인 특허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천문학적인 해외소송비용 등 인적 물적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자국의 특허를 서로 무효화시키고 수출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5년간 힘들게 이어진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발생했던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기술개발과 판매에 대한 어려움 등에서 다소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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