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들이 세관의 관대한 검사 관행을 악용해 명품 핸드백 등 면세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세청이 민주당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내외국인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들이 밀수나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건이다.
2006년 8건, 2007년 5건, 2008년 13건, 2009년 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다.
적발된 승무원은 21명, 항공사 일반 직원은 1명이었다. 밀수 품목은 명품가방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선원들의 밀수나 신고위반 적발 건수는 2007년 188건에서 2008년 136건, 2009년 7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4건에 그쳤다.
김 의원 측은 "승무원들은 규정상 면세 범위가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실질적으로 세관 검사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한다"며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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