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던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국가자격 시험 등에 응시하겠다며 수년간 상습적으로 병역의무를 위반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정모(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6월 24일께 충북 증평군 소재의 한 육군사단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소하라는 소집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지정일로부터 3일 이내인 8월 5일까지 소집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정씨는 2007년 검정고시를 본다는 이유로 입영연기신청을 냈으며 이듬해 5월께 다시 자격시험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는 집안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3차례에 걸쳐 연기신청을 내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입영을 연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병역의무를 고의로 회피했고 더 이상 자진입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따라 정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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