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 3일을 주던 특별휴가를 1일로 줄이는 내용의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특별휴가 일수도 3일에서 1일로 줄이도록 했다.
도는 2008년 10월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폐지하려 했다가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고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특별휴가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특별휴가 축소로 경조사에 연가를 쓸 수 밖에 없어 근무조건이 열악해 질 것"이라며 "미풍양속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노조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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