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세청 제출자료를 재구성해 지난해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한 결과, 종업원 100인 이하 영세.중소 사업자의 경우는 6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100인 이상 사업자는 7000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납부협력비용이 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2조원, 소득세 1조8천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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