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홈치킨은‘리콜보증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보증제는 본사의 점포조사 분석을 마친 경우, ‘책임오픈제’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오픈 후 6개월내 폐점이나 부실점포가 발생할 경우, 시설비의 절반을 환불하거나, 본사 책임하에 점포를 무료 이전해주는 주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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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홈치킨은‘리콜보증제’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보증제는 본사의 점포조사 분석을 마친 경우, ‘책임오픈제’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오픈 후 6개월내 폐점이나 부실점포가 발생할 경우, 시설비의 절반을 환불하거나, 본사 책임하에 점포를 무료 이전해주는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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