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로조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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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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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12월17일까지 전국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1천800여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외국 국적의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사업장으로 선정해 동포 고용 관리 절차나 건설업취업등록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 여부, 화재나 건강 위협, 사생활 침해 사례 등도 함께 조사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전 계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위반사항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후에 휴일근로, 차별, 불법체류자 고용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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