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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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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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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사업장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월을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했다.

보험가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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