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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사건 절반 처리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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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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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처리 중인 심판사건의 절반 이상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심리 중인 심판사건 708건 중 법정 처리시한인 180일을 넘긴 사건이 54.7%인 38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0일 경과~1년 이내 사건이 182건(25.7%), 1년 경과~2년 이내가 163건(23.0%)이었으며, 2년을 경과한 사건도 42건(5.9%)에 달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06년 263.7일, 2007년 327.7일, 2008년 449.8일, 2009년 559.7일 등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489.7일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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