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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보여주려 회사 DB 삭제"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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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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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받은 후 전산 복구능력을 회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지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4일 회사 직원의 계정을 이용해 DB에 접속, 제품 입출고에 필요한 자료값을 멋대로 바꾸고 관리자 계정을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고사직을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DB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족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 나머지 범행으로 발생한 결과를 피고인이 능숙히 처리함으로써 전산업무에 대한 능력을 입증해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권고사직 통보를 받자 한달 뒤인 11월 26일 오전 8시20분께 전산과장의 계정으로 DB에 접속해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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