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서 철근 빼돌린 40대 형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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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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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4일 건설현장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쳐 판 혐의(특수절도)로 성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성씨의 형(4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초까지 건설업자 박모(33)씨에게서 충주시 이류면의 한 산업단지 건설현장 하청업을 받아 공사하던 중 수로공사에 쓰이는 시가 9300만원 상당의 철근 11t을 11차례에 걸쳐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철근을 받아 장물업자에게 판 혐의(장물운반)와 이를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각각 이모(33)씨와 장물업자 김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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