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사립학교는 2007년 163개(9.3%), 2008년 184개(10.5%), 2009년 178개(10.1%)로 3년 평균 9.97%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정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1천760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158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납부액은 479억원으로 납부율이 22.2%에 그쳤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5%와 21.8%로 더 낮았다.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서울지역의 배재중·고, 세화고, 세화여고, 신일고, 은광여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와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초·중·고, 광주 동명고, 경기 안양여고, 전남 광양제철초·중·고, 경북 포항제철초·중·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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