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많았지만 본인인증에 필요한 전화녹음 기능이 없어서 민원처리가 불가능했다.
이민승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장은 "금번의 제도 개선으로 시민고객 불편 해소와 자동납부 가입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납기부터 자동납부와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상수도요금 1% 할인혜택을 제공하며(최소 200원~최대 1000원), 이로 인해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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