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6일 오후 9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건물 입구에서 여자친구 A(23)씨와 다퉜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겁을 주려고 건물 벽을 손으로 쳐 다쳤다.
김씨는 다음 날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백화점 뒤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쳤다.
김씨는 1주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40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탔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A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A씨는 김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보험사에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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