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각하율 80% 달해

헌법소원심판의 각하율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 권리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각하율은 2006년 45.2%에서 2007년 52.2%, 2008년 66.1%, 2009년 77.6%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8월 말 현재 77.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데 높은 각하율 때문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이 심판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각종 심판청구에 대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하는 신청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내용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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